분야별뉴스 뉴스목록
-
경상남도, 3D프린팅 전문인력 100여 명 양성경상남도, 3D프린팅 전문인력 100여 명 양성 - 4차 산업혁명 리드기술 3D프린팅, 이론에서 제작까지 전과정 교육 - 일자리 신수요에 맞는 선제적 교육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경상남도가 3D프린팅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에 연계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원대학교와 함께 ‘3D프린팅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3D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제품생산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필수기술이다. 현재 미국, 독일 등 기술선도국과 세계적 선진기업들은 3D프린팅 산업을 에너지․발전․우주항공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해 양산단계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향후 3D프린팅 산업기반의 신시장 창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경상남도는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과 상용화기술을 선점하고, 최근 경기침체로 산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경남지역 제조업 고도화를 위해 3D프린팅 산업 전문가를 육성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3D프린팅 전문인력 교육과정’은 도내 구직자 및 재직자, 대학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매년 1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은 창원대학교에서 이론교육(3주), 기초교육(3주), 전문교육(5주)을 실시한 후, 3D프린팅 전문기관과 장비 보유기관에서 시제품 제작과정(4주)을 거친다. 교육 희망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교육과정별 모집기간에 맞춰 홈페이지(http://erc.changwon.ac.kr) 또는 이메일(postbk@changwon.ac.kr), 팩스(☎055-213-2954)로 신청하면 된다. 천성봉 경상남도 산업혁신국장은 “경남은 항공, 조선, 발전, 기계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3D프린팅 장비전문기업, 소재전문 연구기관이 밀집돼 있어 3D프린팅과 연계한 다양한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한 지역”이라며, “경상남도는 이번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더불어 3D프린팅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미래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창원대학교 3D 적층제조기술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055-213-2951 경상남도 신산업연구과 ☎055-211-3154 <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일정 > 교육과정 내용 교육장소 교육일정 모집기간 이론교육과정 3D적층제조기술 이해, 소재기술 등 창원대학교 2019.4.8.~4.24. (3주/12시간) 2019.3.18.~4.6. 기초과정 설계, 디자인, 역설계 등 ″ 2019.5.7.~5.22. (3주/12시간) 2019.4.15.~4.30. 전문과정 1차 공정기술, 위상최적화,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 2019.6.4.~7.3. (5주/20시간) 2019.4.15.~4.30. 전문과정 2차 공정기술, 위상최적화,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 2019.7.16.~8.21. (5주/20시간) 시제품 제작과정 시제품 제작 후처리 실습 3D프린팅 장비 보유기관 2019.9.3.~9.28. (4주/16시간) 2019.8.19.~8.30.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신산업연구과 설민희 주무관(055-211-31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봄 행락철 대비 전세버스 안전점검 나서경상남도, 봄 행락철 대비 전세버스 안전점검 나서 -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40일간 실시 - 전세(관광)버스 사업장 지도점검과 주요관광지 노상단속 병행 경상남도가 봄 나들이객이 붐비는 행락철을 맞아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40일간,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경상남도는 점검기간 동안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전세버스 업체와 도내 주요 관광지에 주․정차하는 전세버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관내 149개 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지난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50개 업체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전세(관광)버스 사업장에 대해서는 ▲등록기준 등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여부 및 운수종사자 자격유지 등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점검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내 운행기록증 비치여부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유무 ▲좌석안전띠 ▲비상망치 및 소화기 등 안전장치 구비 ▲타이어 마모상태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도내 전세버스의 이동이 많은 주요관광지를 찾아 도와 시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노상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반은 점검 과정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대열운전 및 차량 내 음주가무행위 금지, 휴게시간 준수, 운행 중 핸드폰 사용금지, 이용객 안전수칙 안내 철저 등 교통법규 준수사항을 집중 전파하고, 운수종사자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사고예방 조치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법규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토록 해 안전한 전세버스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환기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버스 이용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용객들의 안전수칙준수뿐만 아니라 차량 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통정책과 교통민원담당 김도현 주무관(055-211-43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월 20일 민방위의 날, 전국에서 화재 대피 훈련 실시3월 20일 민방위의 날, 전국에서 화재 대피 훈련 실시 - 행정안전부 장관, 아파트 화재 대피 훈련 참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410차 민방위의 날」 훈련의 일환으로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전국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대구 사우나 화재 등 잇따른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다.또한, 봄철(3~5월)은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사전훈련을 통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하였다.훈련을 통해 국민들은 화재 발생 시 다양한 대처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게 되고, 시설 종사자들은 소방시설 사전 점검 및 피난방법 확인 등 화재 예방 안전관리와 초기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라디오 방송(KBS 등 11개 방송사)을 통해 화재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전국의 각 건물에서는 화재 비상벨을 울리거나 건물 내 자체 방송을 통해 훈련을 시작하며, 20분 동안 진행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장애인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이 주요 훈련 대상이며, 공공기관에서는 자위소방대의 임무와 역할 점검 훈련도 병행한다.※ 참여 시설 현황 : 학교 20,832개소, 장애인 시설 618개소, 요양병원 223개소, 다중이용시설 1,038개소또한, 고층아파트 화재 대피 훈련을 통해 시설 관리자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초기 대처 요령과 소방시설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특히, 이날 훈련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전광판*을 활용하여 화재 훈련 상황을 본격 전파한다.* 교통정보용, 버스정보용, 주·정차 단속용, 열차정보용 전광판 등아울러, 화재 대피훈련과 병행하여 KBS 1TV를 통해 오후 1시 50분부터 30분 동안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아파트(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과 다양한 피난기구 활용법을 소개하는 특집 생방송을 훈련 현장(경기도 의왕포일지구 숲속마을 2단지)에서 진행한다.이날, 행안부 김부겸 장관은 아파트 훈련에 참여하여 방송을 통해 화재 대피 훈련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대피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김부겸 장관은 “최근 천안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이는 평소에 화재 대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알고 있다.”라며, “이처럼 유사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담당 : 민방위과 성기선 (044-205-4368)[자료제공 :(www.korea.kr)]
-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모든 아동에 지급하는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4.1일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4월 시행, 1~3월분은 소급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19.1.15. 공포, ‘19.4.1.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인정 소득 및 재산범위) 등 선정기준을 삭제하였다. (영 제2조 삭제) ②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 및 제공토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다. (영 제5조, 제7조, 제8조 삭제) ③ 아동수당 수급가구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도 삭제하였다. (영 제3조 삭제) 이러한 법령 개정에 따라 4월 25일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득·재산기준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 신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국가유공자의 안식처’원주보훈요양원 20일 첫 삽‘국가유공자의 안식처’원주보훈요양원 20일 첫 삽.원주보훈요양원 건립 기공식, 20일(수) 15시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에서 개최.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장기보호 200명, 주간보호 25명 동시 수용.생활공간 개념의 물리치료실과 각종 재활치료실 등 갖추고 2020년 9월 개원 예정 □ 강원권과 수도권에 거주한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원주보훈요양원이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양봉민)은 국가유공자 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국 7번째 <원주보훈요양원 건립 기공식>을 20일(수) 오후 3시,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건립 현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훈요양원은 고령화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증가에 따른 요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돌보기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전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번에 기공식을 갖는 원주보훈요양원은 복권기금 366억원을 들여 대지 9,784㎡(2,965평), 연면적 10,515㎡(3,186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해 내년 9월 개원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보호 200명과 주간보호 25명 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요양실 50실을 비롯해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심리안정치료실, 각종 재활치료실 등을 생활공간 개념으로 설계했다.□ 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역주민 중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시설 입소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부상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유공자 등이 입소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원주보훈요양원은 현장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보훈복지사업 중 하나로, 전문화된 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강원·수도권 고령의 보훈가족에게 치유와 휴식을 드리는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공자의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보훈요양원은 지난 2008년 수원과 광주보훈요양원을 시작으로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등 전국 6개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 이와 함께 전북권의 전주보훈요양원도 올해 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1년 개원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자료제공 :(www.korea.kr)]
-
[농촌진흥청]한국인 입맛 사로잡을 ‘느타리’ 삼형제- 감칠맛 나고 쫄깃한 '솔타리 · '맥송' · '백황' 품종 추천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버섯인 느타리류의 우수한 품종을 재배 농가에 추천했다. 느타리류는 2017년 기준 국내 버섯 생산량의 약 58%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의 느타리 외에도 큰느타리(새송이), 아위느타리, 산느타리, 노랑느타리 등 종류가 다양하다. 느타리에는 버섯 특유의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glutamic acid)이라는 물질이 특히 많아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하는 품종은 느타리 '솔타리', 아위느타리 '맥송', 아위느타리와 백령느타리를 교잡한 '백황'이다. 일반느타리 '솔타리' 품종은 병, 봉지, 균상재배가 가능하다. 갓은 짙은 흑회색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산 모양이며 잘 부서지지 않아 유통에도 편리하다. 특히, 대가 굵고 탄탄하면서도 조직이 질기지 않으며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다. 큰느타리 변종인 아위느타리 '맥송'은 갓이 연백색이며 대가 더 얇고 길다. 큰느타리와 재배 특성이 비슷해 기존 큰느타리 농가에선 어려움 없이 재배할 수 있다. 항산화물질인 에르고치오네인(ergothioneine) 함량이 높아 항산화, 항염증 효능도 우수하다. '백황'은 재배가 까다로운 백령느타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아위느타리와 종간교잡으로 육성된 품종이다. 저온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쫄깃한 식감으로 맛은 아위느타리보다 좋다. 이 세 품종은 종균업체에서 종균 구입이 가능한데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버섯과(☎043-871-5713)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원식 버섯과장은 "앞으로 느타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버섯 품목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소비자들이 개인 기호에 따라 다양한 버섯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느타리류 3품종 주요 특성 [문의] 농촌진흥청 버섯과장 공원식, 오민지 연구사 043-871-5713[자료제공 :(www.korea.kr)]
-
아이디어만 있으면 나도 이제 메이커!창의적인 제품․서비스 발굴․지원으로 혁신적 메이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 2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에 이어 3월 19일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 메이커 활동 인프라 조성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은 2월 15일 공고, 현재 주관기관을 모집 중(~3.26)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은 메이커 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는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메이커 창작활동을 비롯하여 메이커 동아리, 복합 프로젝트, 해외 메이커 페어 참가, 메이커 행사,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등 6개 분야 349개 과제(기관)를 선정하여 총 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메이커 창작활동과제 130개를 선정하여 과제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소년, 성인 대상 160개 메이커 동아리를 발굴하여 동아리 당 350만원의 활동비용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 7개 과제와 민간의 다양한 메이커 문화행사 20여 개를 발굴 지원하고, 메이커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해 우수 메이커 20개 팀을 선정하여 해외 메이커 페어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동형 트레일러 등에 만들기 장비를 설치하여 농산어촌, 특수학교 등을 찾아가 메이커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이동형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기관을 지난 해 6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 선정하여 메이커 활동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메이커 활동에 관심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동형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기관의 경우 메이커 교육, 제작 체험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지원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후 연말까지 활동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 해 구축한 전국 65개 메이커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발굴․지원하여 메이커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한편 초․중․고교 교사,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자 등 메이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메이커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또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자료제공 :(www.korea.kr)]
-
이통사와 유통점간 상생협약 체결이동통신 유통망 주요 이슈 논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주선하여 작년 10월부터 구성·운영된「이동통신유통망 상생 협의회」*논의 결과 이통사와 유통점간 상생협약이 3월 15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체결되었다. * 이용자정책국장, 이통3사 임원, 유통점 대표 3인으로 구성·운영되었으며 표준협정서, 시장안정화 정책, 장려금 정책, 자율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 상생협약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식회사 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총 6개 기관간 이루어졌다. 참여기관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표준협정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 및 페이백 등 불편법 없는 무선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향후 이통사와 유통점은 협약 사항의 상세 협의를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동아ST(주)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등 확정동아ST(주)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등 확정 - 동아ST(주) 리베이트관련 나머지 약제 51개 품목, 총 138억 원 과징금 부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4일(목)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19.6.15 ~ ’19.8.14)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별표 4의2] [붙임1 참조] ○ 이번 처분은 ‘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09년 8월부터 ‘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 또한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 - 아울러 지난 ‘17.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여 3개월(~‘19.6.14)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세부적인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붙임2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경고처분부터 급여제외까지 가능),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제70조의 2 제1항 각호) 1. 퇴장방지의약품, 2. 희귀의약품, 3. 동일제제 없는 단일 품목, 4.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급여정지 대체 가능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 2호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제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이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계 처분 대상 비대상 과징금 대상 급여정지검토대상(4호) 비급여 타 제약사 희귀(1호) 퇴장방지(2호) 단일제(3호) 162* 1 1 12 124 18 6 * 리베이트 위반약제 품목 수는 159개(식약처 허가기준) 품목이나, 급여 등재된 품목 수는 162개 (규격단위 정비로 동아슈프릭스산 등 3품목 추가) ○ 그 밖의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4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사유 판단 기준 >①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대체약제의 생산․유통 가능량이 급여정지 약제의 예측 사용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③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약제의 주된 적응증이 생명/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약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발생이 우려되는) 부작용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④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검토 결과, 124개 품목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하였다. < 특별사유 : 과징금 대체 품목 세부 검토 내용 >
-
[여성가족부]채탱앱악용 청소년성매매합동단속 결과 20명 적발채탱앱악용 청소년성매매합동단속 결과 20명 적발- 여가부,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 보호조치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두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피해청소년 등 11명이 포함된다.피해청소년 등 11명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전년도 대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법률 및 규정】 <청소년성보호법>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 등(11명)에 대하여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8곳에 연계하여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피해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등 성매매피해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보호시설 94개소 지원운영※ ‘18년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31건 적발, 피해청소년 35명 성매매피해상담소 연계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여 현장중심 실시간 피해자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